경기도 청소년 지원금1 경기도 사는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 반드시 신청하기(1분 미만) 경기도에 사는 청년 위한 분기별 25만 원 청년기본소득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청년기본소득이란? 경기도에서는 행복 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시군과 협력 및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. *1인당 분기별 25만 원, 그러니까,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추가로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.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, 거주지 제한이 존재합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되겠습니다. 금번 3분기에는 1998.4.2~1999.4.1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며, 분기마다 대상 출생 기간이 만 24세에 맞추어 변경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정과 신청 방법! 신청 기간은 매 분기 한 달 동안 진행되오니, 대상자.. 2023. 6. 3. 이전 1 다음